"언니가 위조했어요"…유족급여 더 타려고 '고소 자작극' 50대 자매

입력
수정2023.01.06. 오후 10:40
기사원문
이영민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남편의 산재사고 유족 급여를 더 받아내기 위해 허위 고소 자작극을 벌인 50대 자매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A씨(53)를 무고 혐의로, 그의 언니 B씨(54)를 무고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언니가 동생 명의의 유족급여 신청 서류를 위조했다'며 B씨를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6월 근로복지공단에 남편의 산재 사고 유족 급여를 청구해 50%는 일시금, 나머지는 연금으로 수령하기로 했다.

하지만 100%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공단에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매는 전액 연금 수령을 위해 자작극을 벌이기로 모의했다. A씨는 '언니가 몰래 유족 급여 신청서를 위조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여러 의문을 품고 보완 수사에 나섰다. 문서 감정과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진행해 자매의 범행을 확인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