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숙직은 차별" 농협 직원 진정, 인권위가 기각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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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2.22. 오후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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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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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 일직 업무에 비해 고된 업무라 보기 어려워"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엔 우려 표명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남성 위주로 야간 숙직 당직을 배정하는 관행은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으로 공적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원리로 작동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당직 근무 편성에 있어 남성 직원만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건 성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에 대해 "숙직 근무가 특별히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남성 직원에게 주어지는 보상휴가를 고려하면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15일 진정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인권위는 "그동안 당직을 남성에게만 배정해 온 관행은 직장 내 여성의 수가 적고, 편의시설이 열악한 점 등 차별적 상황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며 "여성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보는 성차별적 인식은 공적 영역에서 여성을 배제하는 원리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사건 진정인 A씨는 농협IT센터 직원이다. 그는 당직 근무 편성 시 여성 직원에게는 주말 및 휴일 일직을, 남성 직원에게는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이자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권준학 NH농협은행장은 인권위에 "'당직·경비업무준칙'에 의거해 남성을 야간 숙직에, 여성을 휴일 일직에 편성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을 변경하기 위해선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성 직원의 숙직을 도입할 경우 외부 순찰 및 취객 대응 등 불미스러운 사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숙직실과 샤워실 등 별도의 제반 시설 구축 문제를 포함해 관련 법에 제한사항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숙직 업무가 일직 업무에 비해 특별히 고된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숙직의 경우 일직에 비해 6시간 정도 더 많이 근무하지만, 중간 휴식 5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1시간 더 많이 근무하는 것이고, 당직 종료 후 4시간의 보상 휴가도 주어진다"며 "남성에게 야간 숙직 근무, 여성에게 주말 및 공휴일 일직 근무를 편성 시행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불리한 대우 및 성차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신 여성 직원의 숙직 근무 확대와 관련해 당사자인 여성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조와 협의해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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