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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다니던 회사가 망했어요”…퇴직금 7000만원 어떻게 받죠? [언제까지 직장인]

류영상 기자
입력 : 
2022-11-24 08:42:37
수정 : 
2022-11-24 08: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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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부담금 미납땐 지연이자 받을수 있어
퇴직연금, 임금피크 전 DC형 전환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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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 A씨는 15년간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하는 바람에 백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퇴직금이라도 받기 위해 기존 대표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지만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그동안 쌓인 퇴직금 규모가 어림잡아 7000만원은 족히 넘습니다. 하지만 A씨는 “본인이 정작 퇴직연금엔 가입돼 있는지, 가입돼 있다면 어느 금융사에 어떤 형태로 들었는지 등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돼 있는 직장인 B씨는 “최근에 회사가 자신의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금융사(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통지 받았다”면서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조언을 부탁했습니다.

A, B씨처럼 십 수년 동안 회사생활을 한 직장인들도 퇴직연금제도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아직 사회 초년생에게는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먼저 A, B씨 사례를 중심으로 퇴직연금제도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니던 회사가 폐업·도산하면 금융사(퇴직연금사업자)에 직접 퇴직연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입이 확인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퇴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신분증과 함께 해당 금융사에 제출하고 퇴직연금 지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다니던 회사의 퇴직연금이 확정급여형(DB)이냐, 확정기여형(DC)이냐에 따라 폐업·도산 시 지급 규모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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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은 퇴직할 때 받는 돈이 미리 확정돼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저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제도와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폐업·도산 기업의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DB형 계좌의 적립금을 전체 가입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로 나눠 지급합니다.

운용 주체가 회사가 아닌 근로자로 설정돼 돈을 추가로 넣을 수도 있고 수익을 낸 만큼 퇴직 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식인 DC형은 가입자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신의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금액은 얼마나 적립돼 있는지 등도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최초 이용 시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후에 조회할 수 있는데, DB형은 가입 여부만 DC형은 가입 여부 및 실제 적립액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B씨 사례처럼 회사가 DC형 부담금 납입 연체 땐 근로자가 회사에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DC형 퇴직연금은 기업이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계정에 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금융사는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되면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회사는 법에서 정한 지연이자(10~20%)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매년 적립 금액과 운용수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도 갖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금융사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와 근로자 자율로 가입하는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에게 우편이나 서면, 이메일 등을 통해 매년 1차례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알려야 하며 통지를 못 받았다면 금융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적립금이 관련법상 최소 적립금에 미달할 경우 금융사가 이를 노동조합이나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DB형 적립금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적립금을 충족하는지 매 사업연도마다 금융사가 확인하는 것을 ‘재정검증’이라고 하는데 재정검증 결과는 기업에게 서면으로 통보되기 때문에 DB형 적립금 수준이 궁금한 경우 회사의 퇴직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임금피크 前 중간정산 또는 DC형 전환 꼭 하세요”

한국에서 대부분의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들은 정년보장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년보장형은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되 특정 연령에 도달한 시점부터 정년까지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임금이 삭감되면 퇴직금도 영향을 받습니다.

퇴직금 제도 가입자와 퇴직연금 DB형 가입자는 퇴직 이전 30일 평균임금에 계속 근로기간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수령한 급여를 해당 기간 동안 근무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가령, 만 55세인 C씨가 30년 동안 현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고 최근 30일 평균임금이 800만원이라면 현재 퇴직금은 2억4000만원(800만원ⅹ30년) 입니다.

만약 C씨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아 만 60세에 30일 평균임금이 현재 임금의 50%인 400만원이 돼 계속 근무기간은 35년이 되더라도 퇴직금은 1억4000만원(400만원ⅹ35년)으로, 1억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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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감원]

그럼, C씨와 같은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앞둔 직장인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퇴직금제도 가입자는 임금피크 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제한돼 있으나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직장인에게는 허용됩니다. 이후 매년 한번 이상 중간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특히, 퇴직연금 DB형 가입자라면 임금피크 적용 전에 반드시 DC형로 전환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동안 누적된 퇴직금은 DC형 계좌로 이전되고, 이후 투자운영 수익률에 따른 연금이 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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