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워크레인 점거 후 1억 5천만 원 갈취 노조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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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1.18. 오후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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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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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을 점거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노조간부를 구속했습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해 3월부터 약 80일간 조합원 채용을 명목으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뒤 업체 대표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뜯어낸 노조 간부 A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건설현장을 점검하고 건설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낸 행위가 업무방해와 공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또 1억 5천만 원을 아들 명의의 계좌로 받았다는 점에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타워크레인을 14시간 동안 점검해 업체로부터 복지기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건설업체 측은 A 씨가 재차 타원크레인을 점검하고 80일 동안 물러서지 않자 공기에 쫓겨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A 씨가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받은 돈을 노조 활동과 무관하게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측은 A 씨의 타워크레인 점거로 지급한 1억 5천만 원 말고도 건설 장비 임차료 등 5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사건을 양평경찰로부터 넘겨받은 뒤 A 씨를 지난달에 구속하고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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