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한은 국립발레단이 단원들에게 내린 자체 격리 결정을 어기고 일본 여행을 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문제가 됐다. 국립발레단이 단원을 해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8~20일 중앙일보 기자는 한국노동법학회 임원으로 등록된 법학 교수 5명에게 나대한 해고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4명은 “나대한이 경솔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해고는 과한 측면이 있다”고 했고, 1명은 “지시 위반이라는 측면에서는 해고할 만한 사안이다”고 답했다.
다만 이들은 국립발레단 징계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과 나대한의 사정을 자세히 알지 못하는 만큼 언론으로 보도된 내용을 전제로 한 답변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종합적으로 따져 볼 부분이 많아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 나대한이 해고 취소 소송을 내게 되면 재판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는 섣부르게 예측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기본 입장이다.
노동법학회 상임이사인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나대한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를 깼다는 점이 이 사안의 본질이다”며 “국립발레단이 코로나19와 관련해 격리라는 정당한 요구를 했는데 나대한은 그 요구를 위반했다. 사용자 지시권 위반으로 인해 조직 질서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으로 봐 해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렇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고를 남발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법학회 부회장인 조임영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원은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다”며 “자가격리 지시를 위반한 것만으로는 그 정도 심각성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고 했다. 그는 “나대한이 일본을 간 동기, 그로 인한 결과와 국립발레단에 끼친 손해 등을 입체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달휴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학회 부회장)는 “나대한의 행동을 통해 발레단의 명예를 실추시키긴 했지만 이것으로 인해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의문이다”고 짚었다. “어느 정도는 판사 재량과 가치관에 달린 문제라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재판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 마스크 쓰면 코로나 안 걸릴까?
▶ 내 돈 관리는 '그게머니' / 중앙일보 가기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