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페미니즘 영화 보여준 교사… 정직 처분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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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1.07.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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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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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학생 성적수치심 민원에 정직 3개월
배이상헌 “한국 공교육에 대한 사법테러”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Majorité Opprimée) 한 장면.
수업 시간에 여성의 노출 장면이 포함된 페미니즘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준 중학교 교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 채승원)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은 원고의 수업권을 존중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며 “행위의 내용이나 비난 가능성에 비춰 보면 오히려 징계 수위가 가볍게 보일 뿐,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배이 교사는 2018년 7월에서 지난해 5월까지 성 윤리 수업을 하면서 성평등 교육 목적으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상영했다.

영화는 프랑스에서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서 겪는 어려움을 남녀가 뒤바뀐 가상의 세계 속 남자 주인공을 통해 ‘미러링’ 방식으로 보여준다.

윗옷을 벗은 채 조깅하는 여성이 주인공 옆을 지나간다. 거리의 한 여성은 주인공을 향해 “내 눈 앞에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든다. 싸 보인다”며 ‘캣콜링’(길거리 성희롱)을 한다.

급기야 주인공과 시비가 붙은 한 무리의 여성들이 그를 뒷골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다. 이후 주인공은 경찰에 신고하러 가지만 여성 경찰관은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한다.

경찰서에 그를 데리러온 아내는 처음엔 위로하지만 “옷을 그렇게 입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 불평하면 안 된다”며 훈계한다.

배이 교사가 이 영화를 상영한 것과 관련, 광주시교육청은 일부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민원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로 제기되자 배이 교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모자이크를 하지 않아 중학생 교육용으로는 부적정할 수 있지만 성차별 인식 개선 영화로 평가받고 있으며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참고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배이 교사가 수업 배제에 불응했으며 학생들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한편 배이 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행정소송 패소 소식을 알리며 “판결은 승소를 축하하기 위해 화환까지 준비한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망연자실 황당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배이 교사는 이어 “판결문은 매우 심각했다.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통채로 뒤집은 광주시교육청의 징계이유서를 120%수용했다”며 “판결 핵심은 배이상헌에 대한 사법테러가 아니고 한국의 공교육에 대한 사법테러”라고 주장했다.

배이 교사는 이어 “행정청이 거짓말을 하면 사법부가 확대해석하여 판결문에 사실인 것처럼 확증해주는 판례를 제작해냄으로써 공교육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들 다수의 학습권을 파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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