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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회사 어려운데 정관 어기고 월급 올린 사장…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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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1.06. 오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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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주총회 거치지 않고 지급결정
4억6000만원 상당…범행 은폐도
1심 "피해 회복 노력 없어" 실형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회사 정관에서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대표 자신을 비롯한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범행 당시 좋지 않았던 회사 재정 상황과 거액의 배임 규모를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지난달 28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회사 대표로 재직 중이던 A씨는 2017년 6월께 임의로 본인과 임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월급을 인상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사의 정관에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급여를 인상하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명시돼있는데, A씨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자신과 이사 한 명이 참석한 주간회의에서 이 같은 사항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자신에게 지급한 상여금 2억5000여만원, 자신의 6개월치 월급 인상분 5000만원을 비롯해 합계 4억6000만원 상당의 배임 혐의를 받았는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2회에 걸쳐서 지급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는 2016년 당기순손실 86억원, 2017년 당기순손실 27억원을 기록한 상태였고, 2017년 5월 외국의 회사로부터 200만달러(환율 1417원 기준 약 28억3700만원)를 차입한 상황에서 이 차입금으로 상여금과 급여 인상분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사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현금은 19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초범이지만 회사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규정에 따르지 않은 채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는 결정을 했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에 입힌 손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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