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순직 인정’…“유족연금·보상금 수령 가능”

입력 2022.10.29 (13:59) 수정 2022.10.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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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살)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어제(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심의회)는 지난 26일 이 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최종 인정했습니다.

앞서 이 씨 유족은 지난 7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이 씨의 순직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인사처는 “여러 조사를 종합하면 이씨가 당직 근무 중 사망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에서 최대 58%를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또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 24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되며, 최종 지급액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계산해 확정합니다.

다만 유족이 순직과 함께 신청한 ‘위험직무순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인정됩니다.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유족 연금은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에서 최대 63%까지 지급되고, 보상금은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를 받습니다.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던 이 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졌습니다. 당시 해경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정권 교체 후 1년 9개월여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고 유족에 사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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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 ‘순직 인정’…“유족연금·보상금 수령 가능”
    • 입력 2022-10-29 13:59:43
    • 수정2022-10-29 14:07:03
    사회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살)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어제(2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심의회)는 지난 26일 이 씨를 순직 공무원으로 최종 인정했습니다.

앞서 이 씨 유족은 지난 7월 공무원연금공단에 이 씨의 순직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인사처는 “여러 조사를 종합하면 이씨가 당직 근무 중 사망한 점이 인정되기 때문에 순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르면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38%에서 최대 58%를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또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 24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이 지급되며, 최종 지급액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계산해 확정합니다.

다만 유족이 순직과 함께 신청한 ‘위험직무순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재해를 입고 사망한 경우 인정됩니다.

위험직무순직 공무원의 유족 연금은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43%에서 최대 63%까지 지급되고, 보상금은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를 받습니다.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던 이 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졌습니다. 당시 해경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정권 교체 후 1년 9개월여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고 유족에 사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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