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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치료 후에도 병세는 여전…재요양 되나요?"[직장인 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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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0.22. 오후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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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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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업무상 부상·질병 악화로 '적극적 치료' 필요할 때 인정
개인사유로 악화됐거나 치료 기대효과 적다면 불인정
휴업급여 신청 가능…재요양 전 평균임금의 70% 지급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 장비 운반 중 끼임 사고로 손가락 일부 절단 수술을 받은 용접공 A씨. 치료가 끝나고 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새끼손가락 마디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아 작업에 어려움이 많다. 기능 회복을 위한 수술을 추가로 받으려는데 이것도 산재 처리가 가능할까.

산업재해(산재) 보상보험 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사고나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와 소득 등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가 가벼워 한 번의 산재 요양으로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A씨처럼 재수술이나 재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더러 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해 산재로서 요양을 하고 치료를 마쳤으나 그 후에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다시 '요양급여'(병원치료 관련 비용)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재요양'이라고 한다. 산재보험법에 따르면, 재요양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재별하거나 상태가 악화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최초 산재 요양 때 신체 내에 핀이나 철심 등 고정물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아 이를 제거해야 한다든지, 절단 부위에 의수나 의족 등을 장착해야 한다면 당연히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재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재요양을 받기 수월하지만, 일반적으로 재요양을 받기 위한 요건은 까다로운 편이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은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재요양으로 인정하고 있다.

먼저 치유된 부상과 재요양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또 나이나 그밖의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상태 악화가 아니어야 하며, 재요양으로 호전되는 등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한다.

예시로 든 A씨는 실제 사례로,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재요양 청구를 승인하지 않았다. 치료 종결 때보다 악화된 소견으로 보기 어렵고, 재수술(박리수술)로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단 이유에서였다.

A씨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했고, 위원회는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재요양을 인정했다.

재요양을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서와 재요양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재요양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당사자나 의료기관, 사업주에게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재요양 승인이 되면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휴업급여는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 일부를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재요양 신청시 일을 하고 있었다면 당시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재요양 진단을 받기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나온다.

재요양 진단일 전 근무기간이 3개월보다 적으면 일한 동안 받은 금액을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다면, 즉 일을 쉬고 있는 기간에 휴업급여를 신청했다면 최저임금을 휴업급여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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