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으로 해고된 공단 직원 무효 소송 제기...법원 "면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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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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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
부정 채용으로 해고된 공공기관 직원이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에서 졌습니다.

오늘(24일) 울산지법 민사1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등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원이던 A씨는 부정 채용으로 해고되자 해고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친인척 도움을 받아 합격한 것이 밝혀져 해고됐는데, 검찰 기소 또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단이 자신에게 의견 진술이나 소명 자료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아 해고 절차가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이 인사 규정 등에 따라 합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사 규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이 직권면직할 수 있습니다.

면직 처분은 징계 처분과 구분되며, 면직 처분은 별다른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부정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직권면직은 그 본질이 근로계약의 취소 또는 통상해고에 해당할 뿐, 징계해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에 관한 취업규칙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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