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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수당 38억 지급 안 한 시내버스 대표 징역 4년

송고시간2022-10-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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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직원 임금과 수당 등 38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시내버스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 한 시내버스 대표이사인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각종 수당 등 총 38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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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주 기자
김근주기자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직원 임금과 수당 등 38억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시내버스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울산 한 시내버스 대표이사인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각종 수당 등 총 38억2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부 근로자에겐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하기도 했으며,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해야할 보험료 등 3억원 상당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빼돌려 쓰기도 했다.

A씨 등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으로 회사가 부실하면서 근로자들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퇴직금 등을 지급했으나, 28억원이 넘는 피해액은 여전히 보상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A씨가 결국 경영 악화로 다른 업체에 사업권을 넘기면서도 고용 승계를 보장하지 않고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등 근로자 피해 보상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많은 근로자가 피고인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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