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들 보는 앞에서 엉덩이 때려도…'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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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10.11. 오후 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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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거래소 간부, 직원 폭언·협박 불구 솜방망이 처벌
가해자가 평소 친분 주장하던 대학 동문 B 본부장이 최종 징계 결정··가해자는 자리 지켜
양향자 의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국민 눈높이에서 이해 안 돼
양향자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리고, 협박과 폭언 등을 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12일 A 실장이 공개 장소에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리는 행위 및 복수의 피해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신고당했다. 감사실에서는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처분했으나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로 감형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사건을 조사했던 공인노무사의 조사결과보고서에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린 행위 △B 본부장에게 이야기해서 날려버리겠다고 한 행위 △코로나19 백신 휴가를 쓰지 말라고 한 행위 △연구 과제를 똥으로 지칭하고 "칼춤 한 번 춰봐?"라고 한 행위 △무리한 업무 지시 행위 등 제보된 14건 가운데 12건을 사실로 인정하고 5건을 법적 판단이 성립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했다.
 
사건 접수 후 징계양정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며 정직 3개월을 양정했다. 이 과정에서 양정 위원 3분의 2는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또 가해자는 근태부적정으로 감봉 3개월을 함께 처분받아 징계가 가중될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전력거래소 <징계양정업무세칙>에서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종류 이상의 경합되는 징계행위를 동시에 징계하고자 할 때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의 최종 징계 처분은 오히려 '정직 1개월'로 대폭 감형됐다. 사건 참고인 진술에서 가해자가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B 본부장과 대학 동문으로서 친분을 과시하며 부서 직원들을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나왔음에도 B 본부장은 징계위원장에서 제척되지 않고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피해자와 사건 참고인 2명은 징계 처분이 나기 전에 다른 부서로 전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해당 부서 직원 모두에게 이동 희망을 받은 후 조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작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는 징계 이후에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향자 의원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부하 직원의 엉덩이를 때리고,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서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이 말이나 되는가"라며 "도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가 되질 않는 처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번 국감을 통해 산자위 산하기관들의 직장 내 괴롭힘 처분 실태를 꼼꼼히 살펴보고, 솜방망이 처벌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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