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2시간 일하다 숨진 증권사 직원…법원 “업무 관련성 인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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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21. 오후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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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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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근로시간보다 적은 주당 평균 32시간을 일하다 숨진 증권사 직원과 관련해 법원이 사망과 업무의 인과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 15일,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유족들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내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32시간 12분으로, 고용노동부 고시로 정하는 '구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에 따른 과로 인정 기준에 미치지는 못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부지점장으로서 주식 등을 매매하고 상장법인 고객을 관리하는 영업 업무를 했고, 업무의 특성상 수시로 고객들과 연락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무실 출퇴근 시간이나 컴퓨터 전원이 켜져 있던 시간에 기초해 산정한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히 반영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과로 인정 기준을 규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는 행정규칙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어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숨지기 전 4개월 동안 그 이전에 비해 성과급이 급증한 것으로 보아 업무량이 크게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영업 실적에 따른 부담과 압박감, 영업 활동의 특성상 고객과의 응대나 준비가 근무시간에 한정되지 않는 점 등 스트레스를 더하는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07년 한 증권사에 입사해 2019년 부지점장으로 승진한 뒤, 이듬해 10월 지주막하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증상이 나타나고 일주일 뒤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8월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내용 등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는데,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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