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유용 혐의···2년 9개월만
“여러 징계 사유로 배제 징계 의결”
서울대는 이달 초 이 교수에 대해 파면 징계를 의결하고 관련 법에 따라 교육부에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여러가지 징계 사유가 병합돼 있어 중한 배제 징계(파면·해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지난 2019년 이교수가 2014년부터 약 5년간 사용한 연구비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연구과제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부적절한 연구물품을 구매하는 등 비위 사실이 적발됐다며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서울대는 2020년부터 교원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 절차에 거쳐왔으며 2년 9개월만인 이달 초 징계를 의결했다.
이 교수는 징계와 별개로 자녀와 조카의 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연구비를 유용한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