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3억6천만 원 횡령한 경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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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9.05.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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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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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문서위조와 위조공문서행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경리 직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적극적인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했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회사에서 경리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계업무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128차례에 걸쳐 회삿돈 3억6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의 계좌 등으로 회삿돈을 이체한 뒤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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