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같은 작업하는 동료 모습에 공황장애…法 "인과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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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8.29. 오전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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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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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겪은 노동자가 동일한 작업을 하는 동료를 보고 공황장애를 갖게 됐다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질병이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달 20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2월22일 사업장에서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2017년 5월 동료가 동일한 작업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병원을 찾았고, 적응장애와 공황장애 진달을 받았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개인적 환경 등이 질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재심사 청구가 기각된 후 이번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A씨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업무로 인해 공황장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동료가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질병이 발생했다. 치료 후 호전됐지만 2020년 동료가 지게차 작업 도중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질병이 악화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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