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월 150만원 미만이면 가능
이 기준 넘었다면 취업사실 신고해야
육아휴직 중 소득이 줄어들어 부업을 고민하거나 직장 동료가 이 기간 아르바이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는 글들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심심찮게 올라오면서 육아휴직 중 부업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육아휴직 제도부터 간단하게 살펴보자.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이 기간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다.
문제는 이렇게 육아휴직 중인데, 육아가 아닌 다른 일을 해도 괜찮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 중에 부업을 하는 것이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 해도 헌법은 모든 국민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판례 또한 '기업 질서나 근로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지 입증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영리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직권 종료시키거나 거부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육아휴직 중 부업이 가능한 기준이 있는 만큼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70조3항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그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3항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해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바꿔 말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소득이 월 상한액인 150만원 미만'이라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이 기준을 넘었다면 신청서에 반드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소득활동기간 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 만큼 육아휴직급여에서 차감 또는 제한된다.
만약 해당 기준을 넘었음에도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반환 및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이상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업이 본업 직장과 연관된 업무거나 동종 업계, 경쟁 업체와 관련됐다면 회사에서 별도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