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완생]"육아휴직 중 쇼핑몰 운영…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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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8.20. 오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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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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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육아휴직 중 부업, 무조건 금지 아냐
주 15시간·월 150만원 미만이면 가능
이 기준 넘었다면 취업사실 신고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직장인 A씨는 최근 아기를 낳고 육아휴직 중인 동료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들어갔다가 황당한 기분이 들었다. 동료가 SNS에서 아기용품 등을 홍보·판매하며 활발히 부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인원도 모자라 업무가 증가한 상황인데, 육아휴직급여까지 받으며 부업에 전념하고 있는 동료의 모습을 보니 어쩐지 기분이 더 언짢아진다. 육아휴직 중 부업해도 괜찮은 걸까.

육아휴직 중 소득이 줄어들어 부업을 고민하거나 직장 동료가 이 기간 아르바이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는 글들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심심찮게 올라오면서 육아휴직 중 부업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선 육아휴직 제도부터 간단하게 살펴보자.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업주에 신청하는 휴직을 말한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이 기간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급여는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다.

문제는 이렇게 육아휴직 중인데, 육아가 아닌 다른 일을 해도 괜찮냐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육아휴직 중에 부업을 하는 것이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다 해도 헌법은 모든 국민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판례 또한 '기업 질서나 근로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여기에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음이 명백하지 입증되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영리활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직권 종료시키거나 거부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글로벌 베이비 페어를 찾은 시민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2.07.21. kch0523@newsis.com


다만 육아휴직 중 부업이 가능한 기준이 있는 만큼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용보험법 제70조3항은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그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3항에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해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바꿔 말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소득이 월 상한액인 150만원 미만'이라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이 기준을 넘었다면 신청서에 반드시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소득활동기간 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 만큼 육아휴직급여에서 차감 또는 제한된다.

만약 해당 기준을 넘었음에도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반환 및 지급제한, 부정수급액 이상의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부업이 본업 직장과 연관된 업무거나 동종 업계, 경쟁 업체와 관련됐다면 회사에서 별도 징계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기자 프로필

경제부와 정치부를 거쳐 현재 사회정책부에서 고용노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항상 겸손한 자세로 정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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