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놀고 있어 걱정”... 기업인에 말한 뒤 특채됐다면 뇌물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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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죄 확정
해양경찰서장이 업무상 관련이 있는 기업 대표에게 “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놀고 있어 걱정”이라고 말한 뒤 자신의 아들이 해당 기업에 특별 채용됐다면 뇌물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목포해양경찰서 전경./뉴스1

목포해양경찰서장이던 A씨는 2017년 5월 목포신항만운영 대표 B씨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아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취업을 못 하고 집에서 놀고 있어 걱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목포신항만운영은 평소 목포해양경찰서와 업무상 긴밀한 관계였고 과거 건축법 위반 등으로 목포해양경찰서의 수사를 받은 적도 있었다. A씨의 ‘아들 걱정’을 들은 B씨는 “우리 회사에 지원하게 하라”고 했다. 이후 A씨는 아들에게 B씨 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내게 했다. 그러자 B씨는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A씨 아들이 입사 지원을 할 테니 특별 채용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고, A씨 아들은 이 회사에 채용됐다.

1심은 “아들의 채용과 A씨 직무 사이의 전체적·포괄적 대가 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A씨의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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