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발전 2명 감전사…벌금 300만원, 관리책임자는 ‘무죄’

입력
수정2022.07.12. 오후 1:43
기사원문
전광준 기자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해야”
당진화력발전소의 전경. 충청남도 제공


당진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감전사고로 숨진 하청노동자 2명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동서발전과 발전소 본부장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안전난간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 받아온 동서발전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16년 6월3일 하청노동자 3명이 고압차단기 점검을 위해 충남 당진에 있는 당진화력발전소를 찾았다. 이들이 고압차단기 인출-인입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아크(전기로 발생하는 스파크)가 발생했고 화재가 일어났다. 화상을 입은 노동자 3명 가운데 2명이 패혈증 쇼크 및 급성신부전 등으로 일주일여 만에 숨을 거뒀다. 검찰은 사업자와 행위자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당진화력발전소 당시 본부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ㄱ씨와 동서발전을 산안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당시 시공관리 책임자 ㄴ씨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6월3일 작업 전 전로를 차단하지 않은 행위와 노동자들에게 방염처리된 작업복을 착용시키지 않은 행위는 무죄로 봤다. 당시 작업 현장이 전로와 떨어져 있어 감전 우려나 화상 우려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본래 고압차단기 인출-인입 과정에서 안전장치가 갖춰져 있었고 과거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ㄴ씨가 전로를 차단할 주의의무가 없었다고도 봤다. 다만 사고와 관계없이 발전소 안전난간의 발끝막이판과 노동자용 안전통로, 방호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은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법인과 ㄱ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노동 사건 경험이 많은 김기덕 변호사(법무법인 새날)는 “산안법 등으로는 기업과 최종의사결정자들에게 책임을 제대로 묻기가 쉽지 않았다. 노동자가 숨진 사건에서도 벌금형 등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