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새 9건 주문취소한 알바생, ‘그만두겠다’ 문자 후 잠적”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7월 11일 10시 54분


코멘트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갈무리
식당 직원이 몰래 배달 주문을 취소해 손해를 봤다는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서울과 인천 두 곳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 A 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A 씨는 “한 매장에서 주 5일 일하는 직원 B 씨가 바쁘고 재료 하나 떨어졌다는 이유로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배달의민족 7건, 배민원(1) 1건, 요기요 1건 등 9건을 연속해서 주문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에도 B 씨가 무책임하게 주문 취소하는 걸 목격해서 혼낸 적이 있다”며 “당시 취소할 상황이면 고객에게 안내하거나 영업정지하고 준비가 됐을 때 재개하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이런 사달이 났다”고 호소했다.

이어 “B 씨를 나무란 뒤 종일 스트레스를 받다가 간신히 잠들었는데 새벽 1시에 B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 땀띠 때문에 병원 예약을 했다더라. 평소라면 직원 건강을 우선으로 생각해 다녀오라고 할 텐데 여러모로 괘씸한 마음에 ‘내가 어디까지 배려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니 장문의 메시지가 왔다”고 덧붙였다.

B 씨는 A 씨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끝까지 마감하고 가게 생각해서 늦은 시간에 연락드린 건데 사장님이 그리 말씀하시니 서운하다”며 “가게 생각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사장님과 제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만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A 씨는 “마무리 짓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그만두겠다니 할 말이 없다. 그래 그만두라”며 “안 그래도 해고할 생각이었지만 무단으로 결근한 것과 주문 9건 취소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B 씨는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 씨가 추가로 확인한 결과, B 씨가 한 달간 취소한 주문은 배달의민족에서만 25건으로 피해액이 6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경찰청 민원 상담해보니 ‘배임죄와 영업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내일 가게 문 닫고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커뮤니티에는 지난 6일에도 “아르바이트생이 지난 6월에만 88건의 주문을 취소해 피해액이 230만 원에 달한다”는 사연이 올라온 바 있다. 당시 피해 업주는 “아르바이트생이 잘못을 시인하고 그만둔다고 했지만 당장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근무 기간 피해액도 무시 못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직원들이 업주 몰래 임의로 주문을 취소하는 행위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위반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