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집에 교직원 보내 7년간 집안일 시킨 학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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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10. 오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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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으로 인건비 지급도
학교법인 이사장에 징역1년 집유2년

광주지방법원. /조선DB

학교 직원에게 7년 넘게 집안일을 시키고 지방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한 학교법인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학교법인 이사장 A(62)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고교 행정실장 B(61) 씨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B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광주광역시 한 고교 행정실에서 일하지 않은 C씨가 시설관리·환경미화 등 행정 업무를 보조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시교육청으로부터 지방보조금 2억967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기간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자 행정실 직원이었던 C씨를 어머니 집으로 보내 C씨에게 각종 집안일과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B씨는 지방보조금을 편취, 국민 조세 부담을 가중했다. 범행 기간·횟수, 편취 금액의 규모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A씨는 이사장으로서 보조금 부정 수령에 대한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크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 수령한 보조금이 C씨의 급여와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됐다가 모두 환수된 점, B씨는 A씨에 비해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A·B씨 모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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