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예정이던 군인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법원 "진급 취소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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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19. 오전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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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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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진급할 예정이었던 군인이 기소됐다고 해서 진급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신명희)는 19일 공군 소령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진급예정자명단 삭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군 소령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9년 중령 진급예정자로 선발돼 '2019년도 장교 진급예정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방부는 2019년 9월20일 A씨를 같은해 10월 1일자로 진급시킨다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내렸다.

문제는 A씨가 진급하기 6일 전인 9월25일 상관명예훼손과 상관모욕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되며 생겼다.

국방부는 군인사법상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하고, 중령 진급 무효 인사 명령을 했다.

군인사법은 '진급 발령 전'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진급시킬 수 없는 사유는 △군사법원에 기소된 경우, △중징계 처분을 받았을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A씨는 자신은 '진급 발령 후' 기소된 것이고, 진급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기소된 날은 2019년 9월25일로 '진급 발령 후' 기소됐으므로 군인사법에서 말하는 진급 발령 전 군사법원에 기소됐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방부는 군인사법을 근거로 A씨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법원 기소를 이유로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예정대로 진급시키게 되어있다"면서 "하지만 A씨가 2022년 5월 전역이 예정되어 있는 등 형사사건 결과에 따른 구제가 쉽지 않아 A씨의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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