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00호점 낸 '카페형 PC방' 창업자의 몰락.. 직원 퇴직금 안줘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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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PC방 프랜차이즈로 이름을 날렸던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게 됐다.
직원 18명에게 2억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않고, 7명의 직원을 상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다.
박씨는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퇴직금도 주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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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까지 손 뻗었지만 파산
직원들 퇴직금 2억원 넘게 밀려
한때 PC방 프랜차이즈로 이름을 날렸던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게 됐다. 직원 18명에게 2억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주지 않고, 7명의 직원을 상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다. 해당 프랜차이즈는 한때 전국에 매장을 1000여곳으로 늘렸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사무실 문도 닫은 채 폐업한 상태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13일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퇴직금도 주지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PC방 프랜차이즈업을 운영하며 전국의 1000호점 가까이 되는 매장을 여는 등 PC방 프랜차이즈업으로 이름을 날렸다. 특히 2000년대 초 PC방에서 먹거리를 파는 이른바 ‘카페형 PC방’을 선보이며 PC방 업계의 선구자로 불리기도 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상을 3년 연속 수상했고, 지난 2011년에는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우수 프랜차이즈’로 선정되기도 했다.
박씨는 PC방 뿐 아니라 외식업에도 뛰어드는 등 사업을 확장했다. 창업 전략 연구소까지 세웠지만, 지금은 업체가 파산하면서 회사 홈페이지도 폐쇄된 상태다. 무리한 사업 확장과 코로나19 등이 겹치면서 회사 문을 닫은 것으로 보인다.
박씨의 프랜차이즈업체는 정규직 직원 채용 당시 4대 보험과 퇴직연금을 모두 보장한다고 안내했으나, 정작 채용 후에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2019년 9월 1일까지 근무한 A씨를 비롯해 총 18명의 근로자의 임금을 체납하거나 퇴직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9년 7월 임금 약 200만원 등 403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박씨가 A씨를 비롯해 퇴직 근로자 18명에게 주지 않은 임금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직원 7명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2018년 2월쯤 직원 B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박씨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직원은 총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의 업체는 지난 2020년 12월 파산했다. 이에 따라 박씨는 PC방 브랜드와 외식 사업을 모두 포기하게 됐다. 박씨의 업체는 이미 2019년도부터 자동차 공개매각을 하는 등 파산 절차를 밟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업체는 점주들을 상대로 회생 절차를 위해 상표사용료 미납금을 회수한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한 PC방 점주는 지난 2019년 11월 PC방 사장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에 ‘업체가 부도났다는 얘기를 들었다. 계약 기간 수리 요청에 대해 제대로 대응도 안 해주다가 회생을 위해 미납금을 내라니 어이가 없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박씨는 재판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법정에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내용,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며 박씨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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