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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년 늘린 임금피크제 도입은 문제 없어…불이익 아냐"

등록 2022.05.30 16:24:26수정 2022.05.30 16: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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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거래소, 정년 2년 늘려 임금피크제 도입

직원들 "개별 동의 받아야, 근로기준법 위반"

회사 "연장된 근로기간 적용은 불이익 아냐"

재판부 "원고 불이익 없어"…회사 손 들어줘

법원 "정년 늘린 임금피크제 도입은 문제 없어…불이익 아냐"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은 가운데, 직원 정년을 늘려 임금피크제를 적용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정년을 연장한 뒤 해당 기간에만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홍기찬)는 이모씨 등 한국전력거래소 직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을 지난 27일 기각했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 2015년 7월 직원들의 정년을 기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리는 대신 연장된 2년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에 회사는 해당 직원들에게 지난 2016년부터 기존 임금의 40%를 삭감한 뒤 지급했다.

직원들은 "피고가 이를 시행하기 위해선 적용대상인 근로자들의 개별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며 "임금이 40%가 삭감됐음에도 종전과 동일한 근로를 했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균등대우원칙 내지 차별금지원칙에 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전력거래소는 "직원의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별정직 직원의 정년은 만 56세에서 만 60세로 각 연장하면서 연장된 근로기간에 대한 조건을 새롭게 제정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되더라도 기존 정년 구간까지는 종전 임금을 그대로 지급받고 정년이 연장된 구간의 경우 직전 임금의 60%를 지급받는다"며 "피고는 그 과정에서 정년이 연장된 구간에 대한 새로운 임금제도를 신설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들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앞서 지난 26일 대법원은 한국전자기술원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연구원은 지난 2013년부터 기존 성과급제를 임금피크제 형태로 바꿔 시행했다. 정년을 61세로 유지하되 55세 이상 근로자들에 대해선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했다. 정년에 변화가 없음에도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이전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게 된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5세 이상 근로자만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해당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성과연급제(임금피크제)를 전후로 해당 직원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연령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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