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모두 무효 아냐”

입력 2022.05.27 (16:02) 수정 2022.05.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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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오늘(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법원도 밝혔듯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26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 불이익 정도 ▲대상 조치 도입 여부와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향후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판결의 대상이 많은 사업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년연장형이 아닌 정년유지형이기 때문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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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5-27 16:02:15
    • 수정2022-05-27 16:20:06
    경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부는 오늘(2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대법원도 밝혔듯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26일)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어제 대법원은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 불이익 정도 ▲대상 조치 도입 여부와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을 위해 사용됐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향후 관련 판례 분석, 전문가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판결의 대상이 많은 사업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년연장형이 아닌 정년유지형이기 때문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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