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는 어떻게 퇴직금을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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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라면, 다른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는 내용입니다.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으로 구분합니다.
종래의 퇴직금 제도는 노후가 오기 전에 퇴직금을 전부 사용해 버리거나, 사용자가 지급불능이 되는 사례가 있어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퇴직금제도 외에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종래의 퇴직금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것이 DB형 퇴직연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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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민신문 박정준]
최근 대법원은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미납한 상황이라면, 기존 퇴직금 제도에 따른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정당한 부담금과 실제 납입한 부담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퇴직급여법에서 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일단 확정기여형의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라면, 다른 퇴직금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는 내용입니다.
대체 퇴직연금이 무엇이기에 다툼이 있는 것일까요?
퇴직금은 크게 3가지입니다. 퇴직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으로 구분합니다. 종래의 퇴직금 제도는 노후가 오기 전에 퇴직금을 전부 사용해 버리거나, 사용자가 지급불능이 되는 사례가 있어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퇴직금제도 외에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됐습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제도를 DB형과 DC형으로 설정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위의 계산식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퇴직금 계산 방법으로 계산할수 있겠지요. DB형은 노동자가 사용자가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서 운용할 권한이 없으며, 운용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동자 퇴직때 계산식에 따르는 금액만 보전해 주면 됩니다.
노무사사무소 약속
경기도 평택시 탄현로 61, 102호
박정준 노무사(031-8094-0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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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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