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서엔 병X들만" 광주 공무원 경징계…6개월 승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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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17. 오후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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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미흡을 이유로 부하 직원을 오랜 시간 서 있도록 하고, 폭언을 한 광주 한 지자체 공무원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17일 광주 북구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씨(6급)는 전날 인사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징계 처분 시점에서 6개월 동안 승진이 제한되는 경징계다.

A씨는 지난해 중순부터 약 6개월 동안 업무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 5명을 자신의 업무 책상 옆에 서 있도록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은 짧게는 30분, 길게는 3시간 동안 업무 교육 차원에서 서 있어야 했다. A씨는 '우리 부서에는 다 병X들만 있냐'고 폭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서 직원 중 일부는 부서 변경을 요청하거나 질병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내부 게시판에 이같은 사실을 고발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구 감사실은 지난해 12월부터 일주일간 조사를 진행했고, A씨를 직위해제한 뒤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북구 관계자는 "직장 내 갑질 위반으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이 지난달 14일 시행됐다"며 "처벌 조항이 없어 성실의무 위반 중 기타 조항을 징계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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