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차서 쓰러진 뒤 5시간 만에 발견… 중대재해법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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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2.17. 오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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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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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파견… 합동감식 진행
고용관계 따라 관리감독 黨 책임
천안 안철수 유세버스서 2명 숨져 - 20대 대통령선거 유세 첫날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선거운동원 등 2명이 유세 차량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5일 오후 5시 24분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안철수 대선후보 유세용 버스(40인승) 안에서 A씨 등 70대와 50대가 쓰러져 있는 것을 다른 당원이 발견했다. 사진은 사고현장 모습. 2022.2.15 충남소방 제공.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홍보 차량에서 2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고용부는 16일 사고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경위를 조사했다. 천안동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공사 등과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천안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체내로 산소가 공급되는 것을 방해해 어지럼증과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1600인 곳에 머물면 2시간 이내에 목숨을 잃을 수 있다. 3200이 넘는 환경에서는 30분 이내에 사망한다.

경찰이 확인한 유세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도 선거운동원과 운전기사는 차량 정차 후 20여분이 지나자 발작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고, 1시간 10여분 만에 의식을 잃었다.

사고 유세버스가 현장에 멈춘 시점은 15일 오전 11시 30분쯤이다. 고인들은 낮 12시 40분쯤 쓰러진 뒤에도 5시간 가까이가 지나서야 발견됐다.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차량 내부에 연탄이나 다른 가열 물체가 없었고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었다는 점을 보면 발전기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차량 내부로 들어간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숨진 2명은 당원과 버스기사로 신분이 다르지만, 임금을 받는다면 모두 근로자로 분류된다.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이 국민의당인지, 국민의당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인지부터 따져 봐야 한다. 만일 이 사고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한다면 안전 관리감독의 책임이 국민의당으로 향할 수도 있다. 법상 안 후보 측과 전세버스 회사 간에는 원·하청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도급을 준 원청의 관리감독 책임을 엄하게 묻는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 관계 파악이 급선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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