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여직원과 불륜 저지른 대구 A구청 공무원 정직 1개월

입력
수정2022.02.11. 오전 11:23
기사원문
고여정 기자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대구=뉴시스]고여정 기자 = 임신 9개월인 부인을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지른 공무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대구시 A구청은 "불륜을 저지른 구청 공무원 B씨는 중징계인 정직 1개월, 신입 여직원 C씨는 경징계인 감봉 1개월을 각각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의 징계는 지난 10일 대구시 징계위원회를 통해 내려졌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다. 경징계는 견책, 감봉이다.

앞서 지난해 12월12일 A구청 공무원이 임신 9개월인 부인을 두고 신입 여직원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폭로 글이 내부 정보망에 게재돼 논란을 빚었다.

공무원 B씨와 여직원 C씨는 지난달 24일 직위 해제됐다.

기자 프로필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