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과 다툰 뒤 만료 통보 경비원… 法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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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1.01. 오전 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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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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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 중인 경비원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파트 외부 청소 문제로 입주민과 말다툼을 벌인 경비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일방적 계약 만료 통보는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서울 용산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해고 구제 심판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경비원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B씨 등은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A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했다. B씨는 계약만료를 한 달 앞둔 지난해 5월 아파트 밖 청소를 요구한 입주민과 말다툼을 벌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일이 있은 지 1주일 만에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B씨 등은 해당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노위는 B씨 등 경비원들의 손을 들어줬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중앙노동위에 낸 재심 신청이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부당 해고로 본 중노위 판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 등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데다 아파트 외부 청소 문제로 발생한 입주민과의 언쟁이 B씨에게만 일방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B씨 등에 대해 외부 청소 문제 외에도 여러 차례 입주민과 마찰을 빚거나 민원 제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출된 '민원 등 사실관계 확인서'는 원고가 중노위 재심을 신청한 뒤 과거 기억을 더듬어 사후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며 "입주민과 마찰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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