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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폭행' 유성기업 노조원 5명 법정구속…항소심서 형량↑

송고시간2020-01-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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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은 교도소 출소 뒤 다시 수감…노조 "노조파괴범에 힘 싣는 판결" 격앙

9일 대전 법원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유성기업 노조원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9일 대전 법원청사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유성기업 노조원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촬영 이재림 기자]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임원을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A(47)씨에게 징역 2년, B(5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한 2명은 다시 교도소에 수감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3명에게도 징역 1년∼1년 6월형을 각각 내렸다. 이들 역시 모두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들은 우발적인 폭행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피해 정도 등을 살폈을 때 범행을 사전에 모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일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보다 형량을 높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원인 이들은 2018년 11월 22일 유성기업 대표이사실에서 회사 측이 금속노조와 교섭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 노무 담당 상무를 감금하고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유성기업 노조는 항소심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이날 오전 대전 법원청사 앞에서 집회를 연 노조는 "노조 파괴범인 유성기업 측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항변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노조 탄압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류시영 전 유성기업 대표이사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주장했다.

류 전 대표이사는 앞서 지난해 9월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다.

엄기한 금속노조 유성아산지회 부지회장은 "대전고법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 선고가 내일(10일)"이라며 "노조원 5명에 대한 재판과의 형평 측면에서 부당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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