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좀 빌려줘"…업자에게서 2천만원 받은 경남도 공무원 유죄
송고시간2020-01-14 07:15
이정훈기자
법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벌금 4천만원 선고…2천만원 추징 명령도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창원지법 형사4단독 조미화 판사는 공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도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판사는 또 2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 판사는 "수뢰 액수가 적지 않지만, 1천750만원을 돌려준 점,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7∼2018년 사이 경남도청에서 사무기기 교체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로부터 5차례에 걸쳐 지인, 부인 등 차명계좌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급하니 돈을 좀 빌려달라"는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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