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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 회사 만들어 매출 대금 빼돌려…대표 징역 2년

송고시간2020-01-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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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법원에서 기업회생 인가를 받아놓고 법원 몰래 다른 기업체를 만들어 회생회사의 매출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6년부터 크레인 대여업 등을 하는 B업체를 운영했으나, 경영난으로 2016년 8월부터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A씨는 그러나 같은 해 7월 C업체를 설립한 뒤, B업체가 지급받아야 할 대금 3억3천여만원을 C업체 매출인 것처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업체 계좌에 있던 돈 3억5천만원을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생법원에서 회생회사 관리인으로 선임된 피고인은 채무자와 그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신분을 망각한 채 법원을 속여가면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밝혀진 피해액 규모가 6억8천만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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