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불륜 유부남·미혼교사' 감봉·견책 처벌에 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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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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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전북 장수군 한 초등학교에서 불륜 행각을 벌인 교사들에 대해 교육 당국이 최고 감봉 등 경징계를 내리자 교육시민단체 등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내에서 애정 행각을 벌인 유부남 교사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을, 미혼녀 교사 B씨에 대해서는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장수교육지원청은 “두 교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러 교사로서 품위 유지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다만 이들의 행위가 사적 영역인 데다 간통법이 폐지된 점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의 이번 징계 결정에는 간통법 폐지 이후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이뤄진 감사 처분 결과 등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불륜 등은 지난 2016년 충남과 대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지만, 모두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사들은 ‘불륜 행각’이 외부로 알려진 이후 교육 당국의 ‘분리조치’ 지침에 따라 인근 학교로 각각 전보조처됐다.
지난해 12월 한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전북 장수 모 초등교사들의 불륜 고발 내용 글. 게시판 캡처
이에 A씨는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 등을 의식해 6개월간 자율연수 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도 학부모들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휴직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됐다. 해당 학부모들은 “불륜을 저지른 교사가 교단에 설 자격이 없다. 내 아이가 해당 교사로부터 수업을 받지 않게 해 달라”고 항의하고 있다.

지역 교육시민단체도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징계’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실에서 교사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벌였는데도 경징계 처분한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이는 교육청이 당사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으로, 학부모와 시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징계가 이뤄져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성탄절 전날인 24일 게시된 이 청원은 사흘 만에 7000여명이 동의하는 등 큰 관심을 끌었다.

청원인은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교사와 미혼녀 교사가 수업 시간 및 교실, 외부 문화체험 등에서 수차례 애정행각을 벌여 교육자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교사의 파면을 촉구했다.

그는 당사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들이 수업 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을 주고받았다”며 “게다가 올해(2020년) 8∼10월 초등학교 교실 안에서 신체를 밀착하거나 입 맞추고 귀를 파주는 장면 등이 담겨 있는 사진 50장가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두 교사의 부적절한 장면을 담은 동영상도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기에 앞서 장수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해 “교육자로서 전혀 자질이 없는 두 교사를 파면하고 이후 교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사실이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자 지역 교육계가 발칵 뒤집혔다. 전북교총은 즉각 성명서를 내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감사를 벌여 게시글 대부분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해당 교육지원청에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 구성을 요구했다.

장수=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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