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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동업하며 5억 횡령한 대표 징역 3년

송고시간2020-01-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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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 복구 위해 구속 안 해"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농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공금 5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전국단위 A농협 조합장을 지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B(60)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횡령금을 반환하고 동업자의 피해를 복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B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업 자금을 횡령하고 농장을 가로채려 했으며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오랜 기간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인 동업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 실형이 마땅하다"며 "다만 부정 수급한 정부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동업자의 피해를 복구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한다"고 덧붙였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개인 돈을 선납해 되찾은 것뿐"이라며 공소 사실 일부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2006∼2014년 경기 포천시내에서 공동 운영하던 농장의 공금 5억4천만원을 마음대로 쓴 혐의로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동업자의 지분을 헐값에 매입하고자 양계장에 빚이 있는 것처럼 회계 서류를 조작, 사기 혐의도 받았다.

축사 시설 현대화 사업을 부풀려 정부 보조금 3억원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포천시는 정부 보조금 가운데 부풀려진 1억2천만원을 환수했다.

B씨는 재판 중이던 지난해 3월 이 농협 조합장 선거에 재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의정부지법 전경
의정부지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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