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급여 압류되자 뇌물 4천만원 받은 공무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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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1.02.05. 오전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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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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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무원 직무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직무와 관련해 뇌물 4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공무원에게는 정부관리양곡을 외상으로 공급하고 대금 8천만원을 받지 못해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뇌물 범죄를 은폐하려 해 실형 선고가 합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포천시청사 전경
[포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인 피고인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포천시는 2018년 도비와 시비 8억원을 지원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사업을 추진했다. 운영업체 2곳을 선정하는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담당자 A씨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희망한 법인대표 B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4천만원을 받았다.

2019년 4월 A씨는 "개인 채무 때문에 급여 등이 압류돼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공무원 생활하는 데 지장이 있다"며 B씨에게 2천만원을 요구했다.

당시 A씨는 규정을 어기고 다른 업체에 12차례에 걸쳐 정부관리양곡을 외상으로 공급했으나 대금 8천만원을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이었다.

A씨는 같은 해 8월 B씨에게 "쌀값 결제를 임의로 미룬 적이 있는데 상사가 알게 됐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장에게 보고해 문제 삼을 것 같다"며 추가로 2천만원을 요구했다.

대신 B씨에게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업체 선정 등에 편의를 약속했고 결국 선정돼 보조금 4억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뇌물이 아니라 돈을 빌린 것이고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했고 액수도 적지 않다"며 "이로 인해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삼자에게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뇌물 범죄를 은폐하려 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농산물 포장기 구매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지방 보조금 4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의 법인 이사 C씨와 포장기 납품업자 D씨에게 각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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