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망자 없어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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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14. 오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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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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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고에 '중대해재처벌법' 적용

5명이 중상을 입은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로 전환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지난 10일, 사고로 다친 노동자 1명이 6달 이상 치료받아야 한다는 의사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앞서 진단받은 1명까지 모두 2명이 이 사고로 6달 이상 치료받아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달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이에 따라 사건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로 넘겼습니다.

■'경영 책임자 등' 처벌 대상…전주시장은 '미지수'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처벌 대상이 경영 책임자 등으로 넓어지게 됐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전주 리싸이클링타운은 전주시 소유지만, 공사비를 투자한 건설사 등 네 곳이 2016년부터 20년 동안 공동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이른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지만, 시설 소유자인 전주시장이 수사 대상에 오를지는 미지수입니다.

사진출처 :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중대해재처벌법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의 관계일 때 시설이나 장비, 장소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영책임자 등에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지웁니다.

다시 말하면 전주시가 해당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는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운영은 건설사 등이 해왔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전주시와 운영사들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앞으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폭발사고는?

지난 2일 저녁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지하 1층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메탄 가스가 폭발해 배관을 교체하던 노동자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들은 전신에 화상을 입고 충북 오송과 대전 등의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사진출처 : 전북자치도 소방본부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을 벌였으며, 합동감식 결과는 1~2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운영사의 안전관리 지침이나 작업지시 관계 등을 들여다 보고 있지만, 수사 초기 단계라 정확한 수사 내용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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