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브콜을 받던 A씨는 실직자가 됐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이런 회사의 행태를 '부당해고'라 판결했습니다. 회사와 헤드헌터업체, 지원자 사이에 오간 최종합격 e메일만으로도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본 것입니다. A씨는 해당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과정의 연봉 협상에서 속앓이하셨던 분들에게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A씨는 입사날짜를 통보했고 모든 것은 순조로웠습니다. 한 달 뒤 A씨는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합니다. 새 직장 입사까지 다시 한달이 남은 시점. 여기서 변수가 생깁니다. 새 회사가 조금씩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B업체는 A씨에게 '연봉 6000만원에 특별성과급을 인센티브로 제시한다'는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A씨가 항의하자 B업체는 A씨에게 '불합격 통보'를 합니다.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일 이를 "부당한 해고"라 판단했습니다. 정확히는 B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부당해고를 했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적법하다 봤습니다.
판사 출신인 신인수 민주노총법률원장은 "근로계약은 매매계약과 유사하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긴 사례"라고 말했습니다. A씨가 새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면 지난 2년간 B업체가 처음 약속했던 임금을(연봉 1억원)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새로운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연봉 차액 또는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들은 새 회사의 합격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 직장을 섣불리 퇴사하는 것도 신중히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인수 변호사는 "회사와 개인 간의 1:1 계약은 개인에게 불리한 측면이 많다"며 "특히 퇴사의 경우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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