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윤성여 씨, 형사보상금 25억 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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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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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18:29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가 형사보상금 25억여 원을 받게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국가가 윤 씨에게 형사보상금 25억 1,72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구금된 7,326일에 무죄를 선고받은 2020년 기준 하루 최대 보상액인 34만 원을 곱해 형사보상금을 결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윤 씨는 1988년 9월 16일 당시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자택에서 박 모 양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으로 지목됐습니다.
20년 동안 수감생활을 한 윤 씨는 이춘재가 진범으로 밝혀진 뒤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