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시했다고 착각”…마트 계산원 27차례 찌른 20대 징역 7년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무시했다고 착각”…마트 계산원 27차례 찌른 20대 징역 7년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강원 횡성의 한 마트에서 50대 여성 계산원에게 흉기를 27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5년간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시 44분쯤 횡성의 한 마트 계산대 앞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56)씨의 머리와 얼굴, 목 등을 27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낮 12시 57분쯤 이 마트에 들렀다가 오전 담당 계산원이 자신을 향해 “미친”이라고 말했다고 착각해, 이에 화가 나 복수할 생각으로 집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왔다.

다시 마트를 찾은 그는 교대 근무 중이던 B씨에게 “오전 근무자는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B씨는 “식사하러 갔다”고 했으나, A씨는 “모른다”고 대답한 것으로 오해하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손에 쥐고 있던 흉기가 미끄러져 손을 다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안게 됐다.

재판부는 “A씨의 양극성 정동장애, 편집성 성격장애 등 정신과적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가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선 살인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개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기각했다.

A씨와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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