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흉기로 찌르고 '캔커피' 가지러 간 60대…2심서 감형한 이유?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채무자 흉기로 찌르고 '캔커피' 가지러 간 60대…2심서 감형한 이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 채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비교적 고령의 나이로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1심 판결보다 형량을 5년 줄여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60대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오후 7시16분께 대구시 남구에서 B(67·여)씨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형광등을 소등한 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흉기에 찔린 B씨의 출혈이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가게 밖으로 나가 자신의 차 안 캔 커피를 가지러 갔다.

A씨의 부재를 틈타 B씨는 일어나 가게 밖으로 도망쳐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과다출혈 등 의식불명 상태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한달 뒤 경동맥 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B씨가 지인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앞서 B를 통해 알게 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다 돌려받지 못하자, 지난해 1월5일 앙심을 품고 B씨에 흉기를 찌를 듯이 겨눈 뒤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위험할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혐의(특수폭행), 160만원 상당 안경을 손괴하는 등의 혐의(재물손괴)로도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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