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5만원 올려 불만” 여관 주인에 둔기 휘둔 70대…법원, 징역 5년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월세 5만원 올려 불만” 여관 주인에 둔기 휘둔 70대…법원, 징역 5년

제주지방법원.



월세를 5만원 올리겠다는 말에 불만을 품고 여관 주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7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4일 오후 6시3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한 여관에서 ‘월세를 5만원 올리겠다’는 여관 주인 60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 목을 조르다가 다른 투숙객에게 제지당했다.

A씨는 2014년부터 약 10년간 여관에서 장기 투숙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갑을 착용하고 둔기를 가져가 휘두른 점 등을 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과거 공사현장에서도 흉기를 휘두른 범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한 점, 피해자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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