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추운 겨울에”...2살 아들 홀로 61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11년 확정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그 추운 겨울에”...2살 아들 홀로 61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징역 11년 확정

2살 아들 혼자 집에 사흘 방치해 살해한 엄마 [사진 = 연합뉴스]

2살 아들을 이틀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징역 11년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숨진 아동의 친모 오모(25) 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오씨는 작년 1월 30일 오후 1시께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집에 혼자 둔 채 외출해 탈수와 영양결핍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자친구를 만나 일을 돕거나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약 61시간 뒤인 다음 달 2일 오전 2시 35분께 귀가했다. 아들에게는 밥 한 공기를 제외한 다른 음식이나 물은 전혀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남편이 가출한 뒤 별거하며 혼자 아이를 키웠다고 전해졌다. 2022년 1월부턴 아들을 혼자 둔 채 상습적으로 PC방에 가는 등 방임하고 영유아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게 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오씨가 아들을 고의를 갖고 살해했다며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1심 법원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등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살해죄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오씨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가 아닌 ‘과실’로 판단해 아동학대치사죄로 죄명을 변경했고, 형량도 징역 11년으로 줄였다.

이같은 결과에 검찰과 오씨 모두 불복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아동학대살해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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