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어서 엎어놨다" 49일 된 쌍둥이 질식사…20대 엄마 '징역 6년'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울어서 엎어놨다" 49일 된 쌍둥이 질식사…20대 엄마 '징역 6년'

모텔에서 생후 49일 쌍둥이 자매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가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를 엎어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실형에 처해졌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 피고인을 의지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방치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을 양육하려고 노력한 점,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양육하다 범행이 일어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측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새벽 시간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여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에 사는 A씨와 계부 B씨는 인천에 놀러 왔다가 이날 0시 해당 모텔에 투숙했다. 숨진 여아 2명은 A씨가 결혼하기 전 다른 남성 사이에서 낳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가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신고받고 소방이 출동했을 때 이미 여아들은 숨져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새벽 3시쯤 (제가) 아이들이 울어 매트리스 쪽으로 엎어놨고 당시 B씨는 자는 상태여서 몰랐다"고 진술했다. B씨도 같은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 결과, 숨진 쌍둥이 여아 2명은 질식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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