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흉기 빼앗자 다른 흉기로…아버지 수십번 찌른 딸, 왜?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엄마가 흉기 빼앗자 다른 흉기로…아버지 수십번 찌른 딸, 왜?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자신에게 잔소리했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여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울산 동구 소재 거주지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는 사건 당일 외출했을 때 차량 소리 등이 시끄럽고 혼란스럽다는 이유로 집에 와 거실에 있던 의자를 부수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B씨가 "이런 식으로 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나무라자, A씨는 아버지를 밀어 넘어뜨리고 갖고 있던 흉기로 목 부위를 1차례 찔렀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어머니가 A씨 흉기를 빼앗고 신고를 하러 밖으로 나갔지만, 그새 A씨는 다른 흉기로 B씨를 25차례 이상 잔혹하게 찔렀다.

재판부는 "자신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범죄는 반인륜적이자 반사회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A씨 가족이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조현병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던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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