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22병 먹이고는 “수영해”…노숙자 협박·폭행한 가짜 조폭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소주 22병 먹이고는 “수영해”…노숙자 협박·폭행한 가짜 조폭

[사진 = 챗GPT]

조직폭력배를 사칭하면서 노숙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다양한 협박으로 숨지게 한 이른바 ‘부산·거제 가스라이팅 사건’의 가짜 조폭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2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재판장)는 과실치사와 중감금치상, 공갈, 강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 10분께 경남 거제시 옥포항 수변공원에서 B씨와 C씨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바다에 뛰어들어 수영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다에 들어간 B씨는 파도에 휩쓸려 숨졌고, C씨는 구조됐다.

당시 A씨와 피해자들은 소주 22병을 나눠 마신 상태였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9%로 조사됐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수심이 깊고 경사가 급해 수영하지 못하도록 안전 난간이 설치된 곳이었다.

A씨는 부산역 무료 급식소에서 일하며 노숙 생활을 하던 B씨와 C씨를 알게 됐다. 이후 자신이 부산지역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일원으로 활동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위협했다. A씨는 기분이 나쁘거나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때마다 피해자들을 폭행했다.

피해자들을 모텔 객실에서 속옷 차림으로 무릎을 꿇게 하거나, 잠을 자지 못하게 지시하는 등 가혹 행위도 일삼았다. 피해자들끼리 서열 정리를 하라고 지시해 응급실에 실려 가게 만들기도 했다. 약 17㎞ 거리를 5시간 동안 걷게 하거나, 쓰러지면 때려서 일으키는 등 괴롭히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막노동을 시켜 일당을 가로채고 매달 수령하는 기초생활수급비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방식으로 빼앗았다. A씨가 피해자들에게 갈취한 돈은 약 17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하거나 억압하지 않았다”며 “특히 바다에서 수영하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과 피해자 및 증인 진술의 일관성을 근거로 내세웠다. 가족이 없고 정신적으로 취약했던 피해자들은 두려움에 반항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는 오랜 기간 피해자들을 지배·억압하고 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겪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지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기자 프로필

매일경제구독자 8,207 
응원수 1,681

증권 국제 부동산을 거쳐 산업계를 취재합니다 제보는 이메일(r2ver@mk.co.kr) 보내 주세요

0 Comments
Category
State
  • 현재 접속자 157 명
  • 오늘 방문자 1,177 명
  • 어제 방문자 2,336 명
  • 최대 방문자 3,233 명
  • 전체 방문자 514,507 명
  • 전체 게시물 8,006 개
  • 전체 댓글수 0 개
  • 전체 회원수 26 명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