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에 뿌려버린다"…성매매 업소 동영상 있다며 유포 협박한 조직원들 실형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단톡방에 뿌려버린다"…성매매 업소 동영상 있다며 유포 협박한 조직원들 실형

〈자료사진=JTBC 캡처〉

성매매업소 손님들에게 성매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억 원을 뜯어낸 조직원들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12단독 홍수진 판사는 오늘(17일)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의 팀장급 조직원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 3명 중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 등에서 보관하던 이용객들의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예전에 이용했던 마사지 업소 사장인데 방마다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성매매 장면을 촬영했다"라며 "흥신소를 통해 가족, 지인 연락처 100개 정도 확보돼 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라는 식으로 협박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다른 조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영상을 올리겠다"라는 식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40명으로부터 9억6000만 원 넘게 뜯어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들의 성매매 영상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기 행각을 벌인 이들은 마치 기업처럼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조직에 가입하길 원하는 사람에게는 범행 방법이 적힌 대본을 나눠주며 시험까지 봤습니다. 시험에 통과하면 비자와 항공권을 마련해주고 중국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기 행각을 벌이며 실적이 저조하면 오후 8시까지 야근도 시켰습니다.

재판부는 팀장급 조직원에 대해 "팀장 및 관리책으로 기망 행위의 핵심적인 역할을 상당 기간 수행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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