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경력 전직 경찰 50대...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전락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20년 경력 전직 경찰 50대...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전락

법원서 징역 1년 2개월 선고

서울북부지법/뉴스1


20년 넘게 경찰로 근무한 5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이창원 판사는 지난달 2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54)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우씨는 작년 10월쯤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이체받은 범죄 수익금을 수표로 인출해 현금으로 교환한 후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

피해자는 작년 11월 “당신의 통장 계좌가 불법 도박 범행에 연루됐다”는 거짓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에게 수표 5억 4600만원을 인출해 전달했다.

피해자의 수표를 전달받은 A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지하철역 출구 앞에서 또 다른 조직원 B씨에게 전달했다. B 씨는 전달받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꾼 후 우 씨의 은행 계좌에 2억 5000만원을 송금했다.

우씨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돈을 전달하고자 2억 5000만 원을 1000만 원권 수표 25장으로 인출해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에 넘겨진 우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전혀 예상치 못했고, 단순한 자금세탁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우 씨가 약 20년이 넘는 기간 경찰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2015년쯤 타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신의 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예견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씨가 단순 환전 업무로 과다해보이는 50만원의 보수를 받았고, 작업을 위한 핸드폰을 별도로 마련한 점 등을 고려해 범행의 고의성이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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