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이 XX아, 어디서 입을 놀려”…주차 시비女 무차별 폭행 전직 보디 빌더
최고관리자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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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18:33
법원, 징역 2년 선고…법정 구속
검찰, 징역 3년6개월 구형
검찰, 징역 3년6개월 구형
주차 시비 중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5단독(홍준서 부장판사)은 전직 보디빌더 A(39)씨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당초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전 11시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모 아파트단지 내 상가주차장에서 여성 B씨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A씨의 차량이 ‘이중주차’로 자신의 차량 앞을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를 빼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둘은 말다툼을 했고 격분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넘어뜨리고 주먹 등으로 무차별 폭행했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골절 등 전치 6주 수준의 부상을 입었다.
사건 현장이 찍힌 영상을 보면, A씨는 B씨에게 “야 이 XX아, 어디서 입을 놀려”라고 폭언하거나 B씨에게 침을 뱉었다. A씨의 아내 C씨는 폭행당하던 B씨가 “신고해 주세요”라고 주변의 도움을 청하자 “경찰 불러, 나 임신했는데 맞았다고 하면 돼”라고 비꼬기도 했다.
A씨는 법정구속 직전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하다”면서 “많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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