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몸에 소변 본 10대들…"장난감 취급" 판사도 분노했다

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 관련 판결

친구 몸에 소변 본 10대들…"장난감 취급" 판사도 분노했다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친구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10대 청소년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경호)는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군(17)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은 2022년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친구 C군을 때리거나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군을 폭행하며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거나 담뱃불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의 나체를 촬영하고, 팔다리를 묶은 채 비닐봉지를 머리에 씌워 때리기도 했다.

특히 A군은 B군의 지시를 받고 C군에게 소변을 보거나 자신의 정액을 뿌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보면 피해자를 같은 인간으로 취급한 것인가, 장난감으로 본 게 아닌가 싶다"며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배웠냐"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앞서 한 차례 피해자로부터 선처받았음에도 가해 행위를 계속했다"며 "특히 B군은 수사 중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진심인지 의심된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건 이후 이사해 더 이상 피해자와 접촉하지 않는 점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나타낸 점 등을 고려해 이번만 관용을 베풀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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